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후견이 될 수 없는 자

  1. 법인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4.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7.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8.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10.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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