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부수적으로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상간자소송의 대표적인 유형과 각 유형별 대응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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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투자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신기사 펀드(신기술사업투자금융업)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시장을 통하여 대규모 혹은 지속적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장회사들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금융투자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신기사 펀드를 통한 해외 비상장회사의 투자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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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폐막한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관련 기사들에서 연이어 ‘폐막식 이후의 명세서, 청구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은 묘하게 결혼의 폐막(이혼)과정과 올림픽의 폐막식 이후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의 청구서 처럼, 결혼 생활 종료 후에 남는 것은 재산분할 명세서 뿐이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한 이후 선수들의 열정, 감정들은 결국 희미해지거나 대부분 잊혀지지만, 실제 올림픽 이후의 명세서는 사라지지 않음을.

이혼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역시 당시의 즐거움, 이혼과정에서의 감정싸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만 보이는 깊은 상처 같은 감정적, 정서적 부분들도 결국 시간의 흐름 내지 다른 기억들로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만 ‘재산분할 명세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절차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재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내지 절차들은 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을 유령처럼 따라다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업무들을 살펴보더라도, 이혼을 하였음에도 매월 생활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공동으로 보유하였던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미등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이혼신고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혼한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또’ 연락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수록 당사자들은 이혼에서의 감정적인 부분들 보다는 실리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변호사와 추가로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혼절차를 완료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의뢰인들은 이야기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재산분할 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이혼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감정싸움도 중요할 것이나, 향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방전우신문에서 파월용사 전투수당과 헌법소원 제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법체계상 월남파병 군인들의 권리구제 방법 및 한계

  • 일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권리구제청구가 가능
  • 첫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으나,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법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려움
  • 둘째, 행정부에 대한 청원의 방안이 있으나, 정부는 재정상의 한계와 입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셋째, 국회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임. 실제 19대 국회에서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2020년 4월경에 임기만료(에서도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임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이 우리 파월용사 권리구제 방법 및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의 다각화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번뜩이는 사업상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신생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기업의 자생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비 또는 사업비 지원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엄정한 제재가 뒤따른다.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은 모두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연구개발 결과의 실패 또는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과다 청구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재조치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상민 고문변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는 통상 처분청 내에서 별도로 구성되는 제재조치 평가단의 판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재조치 평가단이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기는 하나, 사업의 특수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정치한 평가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한 경우 제재조치 처분에 대해 신속히 처분취소의 본안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제한 처분은 최대 5년까지 정부지원 사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스타트업으로서는 생존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조치 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피처분 기업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막연히 선처를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잘못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종국 처분 이후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의신청서 작성 단계가 사실상 법적 구제절차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서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기재하는 등 잘못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송 단계 이전의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제재조치에 대해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인들이 성격차 등으로 이혼을 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남남이 된다. 보통의 부부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문제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조정이혼을 선택한다.

왜 그들은 조정이혼을 선택했을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밟는 절차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간의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비용이 들진 않는다. 다만 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어느 일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혼의사합치만으로 즉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협의이혼의 단점은 이혼조정절차로 해결이 가능하다. 먼저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첫 조정기일에 부부의 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빠르고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혼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장은 비용이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까지 가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이 법률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당연히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또한 할 수 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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