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용사 전투수당과 ‘헌법소원’

신상민 변호사는 국방전우신문에서 파월용사 전투수당과 헌법소원 제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법체계상 월남파병 군인들의 권리구제 방법 및 한계

  • 일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권리구제청구가 가능
  • 첫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으나,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법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려움
  • 둘째, 행정부에 대한 청원의 방안이 있으나, 정부는 재정상의 한계와 입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셋째, 국회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임. 실제 19대 국회에서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2020년 4월경에 임기만료(에서도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임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이 우리 파월용사 권리구제 방법 및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의 다각화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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