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경우 처벌’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음주측정으로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다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0.03% 이상이나 실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0.03%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30분~90분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 연구결과에 의해 실제 운전을 할 당시와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차를 계산하여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판례 등에 따라 음주단속시 경과된 시간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공제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2.27. – 음주측정으로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다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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