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팝니다” 중고나라 판매글 처벌될까

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중고나라 자녀 판매글을 올린 자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는 황당한 글과 작성자의 연락처가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아이들의 사진이 도용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이들 아버지의 연락처를 유포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조변호사는 “다만, 아버지는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해 게시글을 올린 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1103154421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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