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경희대서 ‘스타트업 창업과 법률’ 특별강연

박현식 변호사는 2020년 11월 18일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법률’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불문하고 기업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 등은 상법에 의거해 작성돼야 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동업시 유의할 사항과 외부 투자를 잘 받는 방법, 지식재산권(IP)을 관리하는 방안 등 실무에 보탬이 될만한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하였으며, 법률용어나 계약서 작성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교 대학원 석박사(상법, 금융법)을 수료하고 한국투자증권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현재는 트러스트앤랩 가사(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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