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운전 의뢰인,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2병을 마셨고 갑자기 피곤함이 쏟아져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자고 난 후라서 술이 깬 듯한 착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주행 거리는 매우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드릴 것이 우려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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