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피해금 약 2억원 전액 가압류 인용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