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 혐의 환경공무관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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