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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