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 마련 등으로 인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민 금융 긴급 대출’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심사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해당 업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대출사칭업자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 2)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4) 대출사칭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데에는 의뢰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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