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자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날 뷰티업계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사인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한 협업 제안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화장품 개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측 화장품의 브랜딩 및 마케팅에 관하여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갖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측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의 지속적인 단가 인상 및 과도한 마진율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SNS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공구 및 할인판매를 계획하였고 이를 진행한다는 취지를 팔로워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소통이 되어 해당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판매거절을 통보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사전에 계획하였던 화장품 공구 및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2) 고소인의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3) 문제 상황에 대한 공지 및 경위를 설명하는 모든 글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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