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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